총리실 제주지원위, 2021년 6월까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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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제주특별법 개정안 수정 의결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제주관광기금 전출·6단계 제도개선 과제 등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오는 2021630일까지 존치돼 앞으로 추진될 7단계 제도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의 50%가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활용,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대표 발의 및 6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정부안으로 각각 제출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6건을 병합심사, 1년여 만에 수정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종료됨에 따라 빠르면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이 지난해 6월 만료됨에 따라 상설화, 5년 연장안 등이 제시됐지만 3년 연장으로 수정됐다.

현재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1년의 한시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개정안은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주도에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안으로 목적 규정에 국제자유도시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뤄 조성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 풍력 발전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 상향 조정,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 토지 매수 청구 근거도 담았다.

이 밖에도 투자진흥지구 지정고시 시 투자금액·투자이행 기간·고용계획 고시 명시,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한 투자자와 중앙행정기관 자료 제출 요구, 영업용 노후 택시 차량 교체 시 전기택시 대체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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