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경기 침체 지속…활성화 대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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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수주액 1762억9400만원…전년 대비 17.4% 줄어
道,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민간 투자 유도, 건축규제 완화 등

올해 들어서도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특별자치도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건설경기동향조사(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2개월 동안 제주지역 건설수주액은 1762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134억2100만원)에 비해 371억2700만원(17.4%)이나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2017년 1~2월 수주액(4605억9700만원)의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 수주액은 110억5800만원으로 지난해(350억1900만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민간부문은 1652억3600만원으로 지난해 1784억200만원에 비해 131억6600만원(7.4%) 감소했다.

공정별로는 건축부문이 1603억3700만원으로 지난해 1804억9200만원에 비해 201억5500만원(11.2%) 감소했고, 토목부문은 159억5700만원으로 지난해 320억2900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2015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을 보이던 제주지역 건설산업은 2017년 이후 침체되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서는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1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기로 해 건설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우선 지역건설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의 개발허가 규모 완화, 임대주택 고도 완화 등 난개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 반영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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