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지 인근 음식점 8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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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햄버거 2개 제품 대장균 발견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8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점검에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주지역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가 만든 2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대장균이 발견됐다. 제주시 이도2동 소재 한 피자 업체는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문동과 연동, 노형동 등에 소재한 음식점 3곳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중문동 소재 또 다른 음식점 1곳은 시설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서귀동과 대정읍 하모리 소재 프랜차이즈 업체 2곳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행정시는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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