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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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5일 제주도 전 지역에 화재 화재위험경보 중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화재위험경보 중 ‘경계’ 단계는 관할 지역 내에 기상특보가 2개 이상 발효될 때 발령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농업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불법 소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이날 강원도 산불 피해발생과 도내 건조특보 발효에 따른 긴급 상황판단회를 열고 분야별 대응태세를 사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읍·면·동에 화재 예방 사항과 불법소각 행위 금지에 대한 주민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각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등짐펌프 등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취약지역 순찰 활동도 강화하도록 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강원 산불피해가 큰 만큼 사전 대응태세를 철저히 갖춰 도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비가 내리더라도 경계단계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휘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해제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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