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8일부터…4·3특별법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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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 결단·여야 합의 시급…제주특별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 본회의장 모습

4월 임시국회가 8일 막이 오르면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3월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안갯속으로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8일 오후 4월 임시회를 개회, 한달간 일정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들은 이달 중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오영훈(제주시을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대표 발의 및 6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정부안으로 각각 제출된 6건을 병합심사, 수정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속기한 연장(2021630), 도내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 포함) 특허수수료 50%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담고 있다.

반면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근거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실행 의지를 담은 정책 결정, 여야의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오영훈 의원 등이 대표로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4건이 상정됐지만 쟁점이 많아 다음 회기에서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8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4·3사건 보상금 우선 지급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한 법무부의 사법부와의 의견 조율,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등이 남아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쟁점에 대한 정부 입장의 조속한 가시화와 여야 정당별 입장 정리가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미세먼지·선제적 경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선거제도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이 큰데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가능성 등으로 첫날부터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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