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명령 지시를 불응한 A씨(36)를 붙잡아 제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2017년 11월8일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명령 집행 지시에도 불응해 숨어 지내다 지난 3일 검거됐다.
제주준법지원센터는 제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후 A씨를 제주교도소에 유치했다.
제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당한 법 집행을 기피하고 고의로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ktk280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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