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30대 제주교도소 유치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30대 제주교도소 유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가 사회봉사 명령에 불응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명령 지시를 불응한 A(36)를 붙잡아 제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2017118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명령 집행 지시에도 불응해 숨어 지내다 지난 3일 검거됐다.

제주준법지원센터는 제주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한 후 A씨를 제주교도소에 유치했다.

제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당한 법 집행을 기피하고 고의로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 조치를 취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강경태 기자 ktk2807@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