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간 1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제주시지역 A가스공급업체의 회계직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1월 23일게 모 아파트 가스대금을 수금한 계좌에서 40만원을 인출하는 등 2016년 12월까지 80화에 걸쳐 8656만128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제주시지역 B주식회사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업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9857만1890원을 인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스공급업체 직원으로 그 회계업무에 종사하면서 1억8613만3170원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두영 기자 kdy84@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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