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A호(9.77t) 선장 최모씨(70·전남 목포)와 B호(9.77t) 선장 김모씨(61)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남서쪽 약 18㎞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총톤수 10t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근해 및 연안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은 선장 최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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