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제주 첫 사망사고 피의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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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첫 음주 교통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및 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2)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0시29분께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 1층 음식점으로 돌진해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도를 걷고 있던 정모씨(55)가 숨졌고, 정씨와 함께 걷던 또 다른 김모씨(55)는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결과 당시 운전자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32%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가 타인의 도움 없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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