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체육회 "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3년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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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8일 기자간담회 열고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 간담회 내용 공개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가 법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8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 서울에서 진행된 대한체육회장 주재,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과의 간담회내용을 공개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직원 신분 보장 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 후 민간 회장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이를 위해 법 개정 시행 시기를 2023116일로 3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대한체육회 지부·지회 지원을 의무화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 편입 후 지자체로 직접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체육 재정으로 하는 가칭 지방체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17개 시·도 체육회는 체육단체장을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이 아닌 지자체장이 지명하는 체육계 인사를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하는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란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지만, 민간 회장 선출 시 예산 지원 감소와 비인기 종목의 황폐화는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이들 체육회는 내다봤다.

김대희 제주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선거 과정에서 계파 싸움과 선거 후 임직원 간 라인 형성에 따른 내부적 갈등, 선거인단 자격 논란 및 법정 소송 등으로 체육인들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창설 후원제도와 공공체육시설 체육회 위탁을 법제화하고,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들 체육회는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뒤바꾸기 어려운 만큼 필요시 체육인들의 뜻을 모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건의할 계획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대희 사무처장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체육회장 겸임 금지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후인 2020116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17개 시·, 228개 시··구체육회는 내년 115일까지 새로운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법 개정안은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며, 각종 선거에 체육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한편 제주도체육회는 일반회계 예산의 85%를 제주도에서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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