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비대위, 도의회서 집회…"서귀포시 직무유기 말야야"
서귀포시 중문동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들이 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사와 시공사의 불법 행위를 묵인해 준 서귀포시는 건물에 대한 조건부 사용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숙박시설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견에서 “2층 입구 건물의 뼈대나 다름없는 보를 철거하고, 연기가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연창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채 사용승인이 나면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분양 당시 약속했던 2년 동안 6% 확정수익률에 대한 보장이 안 되고 있지만 서귀포시는 시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계변경 허가를 내 준 것은 직무유기이자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설계변경을 위해 첨부된 동의서에 자필 서명이 아닌 대부분 인감증명으로 첨부된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합법적인 동의서를 통한 새로운 사용승인 취득 ▲9층 하늘정원에 대한 피해 보상 ▲낮은 층고로 인한 건축물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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