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하수 30t 배출 건축물 '준공일자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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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하수처리장 포화로 2020년 12월 준공해야…건축업계 "자금난 가중돼 경영 압박"

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30t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에 대해 2020년 12월부터 준공하도록 규제하면서 건축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8개 하수처리장 중 성산을 제외한 7개 처리장이 포화되면서 성산읍지역을 제외한 전도에서 건축·주택 건설 시 준공일자를 2년간 연기하거나, 중수도(中水道)시설을 갖추도록 한 지침을 지난 1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중수도시설은 하수를 재활용 해 화장실 또는 청소·조경용수로 이용하는 장치다.

1일 30t 이상 하수 배출로 준공을 연기해야하는 건축물은 동지역 40세대, 읍·면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이는 신축은 물론 재건축에도 적용된다.

이에 건축업계는 주택경기 불황 속에 준공을 2년간 미룰 경우 대출에 따른 이자 증가와 분양대금 회수 지연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업계에선 1년 내 공동주택을 준공하려면 2억5000만원을 들여 중수도시설을 갖추면 되지만, 추가 비용에 따른 분양가 상승요인이 되면서 미분양 물량만 늘어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건설경기 불황 속에 나온 이 같은 규제로 지난 1월 말 건축허가를 받고도 향후 2년간 준공일자를 연기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은 20곳에 이른다.

이들 건축주들은 2억원이 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준공 기한을 연기한 셈이다.

도내 K건축사 대표는 “공동주택과 상가 건축주는 대부분 분양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이자 경감과 자금 회전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하는 게 기본”이라며 “1년 내 준공할 건축물을 2년으로 연기하면 자금 압박은 물론 하도급에 대한 대금 지급도 미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제주도의 이번 지침은 민간 사업장에만 적용하고, 행정이 발주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은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하수 처리율이 평균 91.3%이지만 집중호우 시 도두·판포·색달처리장은 100%를 초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역류한 하수가 바다에 유입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2020년 12월까지 10만8000t의 처리용량을 증설, 하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일자를 연기하는 지침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인구 및 개발사업 증가로 현재 1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24만t에서 2020년까지 34만8000t, 2025년까지 42만8000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시설 확충사업에는 총 716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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