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 물가에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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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만물류協, 2.8% 추진…항운노조, 4.2% 수준 요구

올해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 인상이 추진되면서 공공요금을 포함해 도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항만물류협회 제주항만물류협회가 제주도에 항만하역 기본요금 2.8% 인상안을 제출했다.

항만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지원금 및 소비자 물가변동을 비롯해 노사화합 및 항만근로자 복지 증진 등을 인산 이유로 들었다.

전국의 항만하역요금은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른 권한 이양으로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동결됐고, 2012년 3.5%, 2014년 2.4%, 2016년 1.6%, 2018년 2.4%가 인상되는 등 11년간 총 16.8%가 인상됐다. 이에 반해 전국의 항만하역요금은 같은 기간 총 24.5% 인상, 제주가 전국보다 7.7%p 낮은 수준이다. 올해 전국의 하역요금은 2.2%가 인상됐다.

제주항운노조에서는 현재 4.2%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달 중 조정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품목별 항만하역요금(t당)을 보면 양곡·소금·비료·사료 등 포대물(8793원), 주류·음료·청과류 등 상자물(8012원), 목재·철재 등 다발화물(6671원), 모래 전용선(2291원), 자동차(1482원) 등 차이를 보인다. 요금 인상이 확정되면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부담이 가중된다.

제주도 물류부서에 따르면 ‘화주-하역회사’는 매년마다 화물운송 계약을 맺고 있으며, 제주의 하역요금 인상은 다음 계약 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제주로 들어오는 공산품과 건설·토목자재, 유류, 택배, 공공요금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하역요금이 인상되면 물류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맞다”며 “제주의 경우 추가 배송비도 드는데, 하역요금 인상에 따른 물류비 연동으로 공공요금 등 서민 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만하역요금과 관련해 이달 중 조정회의 이후 5월 중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 6월 중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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