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감귤 대과 출하 여부 놓고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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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준 당도 적용 이후 출하…전체 출하량의 5% 차지
가격 하락 원인 등 지적, 일부는 가공용보다 수취가 적어
출하 금지 의견도…생산자,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문제

노지감귤 대과(2L 초과) 출하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당도와 품질이 아닌 단순 크기에 따라 상품과 비상품을 결정하는 것은 생산자의 생산 활동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제도적인 규제가 아니라 농가와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대과 출하를 조절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감귤출연합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17년부터 노지 온주감귤은 당도 10브릭스 이상일 경우 크기기준에 적용받지 않고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2018년산 노지감귤인 경우 크기가 2L(횡경 67~70)을 초과하는 대과는 전체 감귤 출하량의 5%가량 출하됐다.

하지만 대과는 껍질이 두껍고 과피가 질겨 소비자들이 구매를 기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전체적인 감귤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대과의 도매시장 출하가격(10) 7400~7500원가량으로 지난해 12월에는 6800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대과를 포함했을 때 노지감귤 평균가격은 대과를 제외했을 때보다 455(10)가량 낮게 집계됐다.

더욱이 유통비 등을 감안한 마지노선인 55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시장가격이 55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박스대·운송비·선별비·수수료 등을 내고 나면 농가수취가격은 175원에 불과해, 가공용감귤 수매가(180)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대과를 가공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농가에게 더 이득이 되는 셈이다.

가공용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과가 출하되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감귤 이미지까지 추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과 출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크기 기준으로 상품을 결정해 출하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당도나 품질 등과 같은 실질적인 기준이 아니라 단순히 크기에 따라 비상품을 정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감귤 생산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소비자의 감귤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과 출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가와 상인, 전문가 등과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며 규제는 풀고 자율적으로 출하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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