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없는 곳 수두룩…비상시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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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돼야

도내 영화관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자동제세동기(AED)를 비치하지 않아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때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포털 E-Gen 등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지 않거나 1대 정도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대상에 이들 시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 박동이 멈추고 산소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환자의 심장 상태를 분석,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설계된 의료 장비를 말한다.

도내 한 영화관 관계자는 “다중시설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있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매년 의무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철도역사·터미널, 20t 이상 선박,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에 수백명이 이용하는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은 제외돼 있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는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기기 사용이 늦어질수록 소생률이 떨어진다”며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를 적재적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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