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단속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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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고의성 입증 힘들어

지난해 5월 1일 개정된 어선법에 의해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고장 미수리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까시 상향됐지만, 고의성 입증이 힘들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위치발신장치 미작동으로 적발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2017년과 2016년 각각 1건씩 총 2건이 적발됐다.

어선법상 어선마다 V-pass나 VHF-DSC, AIS 등 위치발신장치를 1개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가 고장나거나 분실할 경우 해경에 신고하고 기한 내(신고일로 부터 15일 이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pass는 선박이 자동으로 입·출항 신고를 하고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해경에 송신하는 장치다. 어선 가운데 상당수는 V-pass와 위치 확인만 가능한 AIS 2개 장치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일부 어선들의 경우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가 다른 어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조업금지구역 출입 등 불법 조업을 숨기기 위해 V-pass 등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에서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껐는지, 기계상의 오류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처벌 규정 강화도 필요하지만 어민들의 안전의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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