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인단속장비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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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록남로에 설치된 구간단속장비.
산록남로에 설치된 구간단속장비.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설치한 무인단속장비의 단속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정상단속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무인단속장비는 구간단속 1개소, 지점단속 7개소 등 총 8개소로 모든 장비는 1대의 카메라가 2대 차료를 동시에 단속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록남로에 설치된 구간단속장비는 옛 탐라대 입구 사거리에서 산록남로 교차로 8.7㎞ 구간의 양방향 도로를 단속하게 된다.

해당 구간단속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70㎞로 시작점과 종점 통과 시 해당 제한속도를 넘기거나 전체 구간을 7분30초 이내로 운행하면 단속에 적발된다.

또 서귀포시 서호동 수모르교차로와 호근동 용당교차로, 일주서로 이마트 서쪽 삼거리, 동홍동 서홍사거리, 일주동로 삼덕교차로 등 5곳에는 다기능 단속장비가 설치돼 신호위반과 과속을 단속한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 남조로 사려니숲길 입구와 제주시 일주서로 허귀 관전동 횡단보도 앞 등 2개소에서는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장비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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