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당도 10브릭스 출하 객관성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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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원 "단속도 어려워 신뢰 추락...조례 규칙 삭제하는 것이 나을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2017년 감귤생산·유통조례를 개정해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의 경우 출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속도 어려워 비상품감귤이 유통돼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은 9일 31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원희룡 지사를 상대한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송 의원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노지 감귤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 돼야 출하할 수 있지만 소형 측정기로 검사해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과 등 비상품감귤이 상품으로 둔갑돼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5일 도매시장에서 한라봉 3㎏ 한 박스의 최저 경략가격이 3900원으로 육지부에서 생산되는 한라봉보다 품질이 크게 떨어졌다”며 “조례에도 불구, 현행 유통구조를 자율에 맡기다보니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감귤에 대한 관리능력을 개선하지 못하고 당도 10브릭스를 지키지 못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바에는 조례에서 관련 규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출하에 대해 규제 풀려면 품질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농가에 자율적으로 믿고 맡길 수 없으면 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지난해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수가 4800명으로,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아래로 떨어지고, 순유입 인구도 감소해 ‘인구 절벽’ 상황에 직면했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용역에 따른 인구추계가 빗나가면서 대책 수립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인구 감소에 대해선 법정, 비법정 계획을 수립해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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