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0일 인부를 동원해 남의 과수원에서 감귤을 수확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로 A씨(5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B씨(61)의 과수원에서 1t트럭 2대 분량(시가 200만원 상당)의 감귤을 수확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수원 주인이 감귤 수확을 포기하고 방치한 것으로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