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화재안전지킴이 농가 미참여로 5년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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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장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한 ‘화재안전지킴이’ 보급 사업이 농가들의 참여 미흡으로 수년째 중단되고 있다. 양돈장 5곳 중 1곳이 설치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도와 소방당국은 양돈장 화재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해 2009년부터 ‘화재안전지킴이(돈사무선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화재안전지킴이는 돈사 내부의 온도와 전기 누전 등을 감지해 화재 발생 시 비상벨을 울리거나 미리 입력된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도내 283곳의 양돈장 중 226곳의 양돈장에 화재안전지킴이가 보급됐으나, 나머지 60여 개 농가들은 비용 부담(자부담 50%)을 이유로 설치에 나서지 않아 지원 사업이 5년째 중단되고 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양돈장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15년 13억5340만원(5건), 2016년 5억3999만원(3건), 2017년 1641만원(3건), 지난해 5억9452만원(6건) 등 4년 동안 2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화재안전지킴이 보급에 대한 농가의 참여가 있어야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는데 참여 농가가 없어 지원이 중단됐다”며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농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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