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전지훈련 계획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훈련비를 받아 가로챈 체조팀 감독이 검찰에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삼다수체조팀 전 감독 A씨(67)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해당 체조팀 전 코치 B씨(45)와 전 트레이너 C씨(52)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제주도체육회에 허위 전지훈련 계획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의 훈련비를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선수 6명과 함께 전지훈련 명목으로 인천을 방문했지만 실제 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지원받은 훈련비 중 B씨와 C씨는 230만원씩 갖고 나머지 2140만원은 감독인 A씨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범행을 주도한 감독 A씨는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했지만 B씨와 C씨의 경우 상급자인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실질적인 이익이 적었고 이를 전액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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