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무더기 적발...검찰 1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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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친분관계 이유로 거짓증언 심각…“심판기능 저해 중대범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가족이나 친구,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위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16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증 및 위증교사범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하거나 위증을 지시해 검찰에 적발됐다.

실제 2017년 11월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로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실제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가 시각장애인이며 업주는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증언을 한 종업원 A씨(51) 등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해 해당 업주가 종업원들에게 위증할 것을 지시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종업원들의 위증 혐의를 입증했다.

또 지난해 4월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박개장혐의 재판 과정에서 관리계좌로 송금된 도박자금을 단순히 빌려준 돈이라고 거짓 증언을 한 B씨(51) 등 2명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8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에서는 채무자 C씨(56)의 증인으로 나선 D씨(56)가 C씨의 부탁으로 채무자가 완성된 차용증이 아닌 백지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거짓증언을 했다.

이에 C씨가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로 채무자를 고소하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D씨의 카드사용내역을 조회, 차용증 작성 당시 D씨가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고 D씨를 위증 혐의로, C씨를 위증 교사 혐의를 각각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위증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사건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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