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아파트 임대해 숙박시설 운영 업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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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시설로 이용된 외국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 내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시설로 이용된 외국인 소유 미분양 아파트 내부.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 등을 임대해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자들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외국인이 소유한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한 A(39)와 중국인 B(52)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도두동에 소재한 아파트 12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한 혐의다.

B씨는 2018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소재한 빌라 2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숙박시설 공유사이트를 통해 가족단위 외국인 관광객을 주 이용객으로 모집했으며, 1박 당 7만원에서 많으면 16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임대한 아파트와 빌라 소유자들은 국적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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