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와 빌라 등을 임대해 숙박시설로 불법 영업을 해 온 업자들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외국인이 소유한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를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한 A씨(39)와 중국인 B씨(52)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도두동에 소재한 아파트 12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한 혐의다.
또 B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소재한 빌라 2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로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숙박시설 공유사이트를 통해 가족단위 외국인 관광객을 주 이용객으로 모집했으며, 1박 당 7만원에서 많으면 16만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임대한 아파트와 빌라 소유자들은 국적이 중국과 싱가포르 등 외국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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