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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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대응 요령 일선 학교에 전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각급 학교에 전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단계별 대응 요령을 사펴보면 각급 학교는 평상 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대비해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천식,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머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현황을 파악하고 응급조치 요령 등을 숙지해야 한다.
또 다음 달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고농도 예보 시 실외수업을 점검하고,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고농도 발생 시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바깥공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 노후차량 운행 제한에 협조하고, 도지사 권고 또는 도교육감 휴업 명령 등을 참고해 휴업 또는 등하교 시간을 조정해야 하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때에는 실외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하며, 각급 학교 내 급식소 기계기구 세척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 경고 발령 시에는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수업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15일부터 24일까지 학교현장 지도 점검에 나서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과 공기청정기 활용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지난 5일 각급학교 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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