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해치는 위증사범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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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친분 관계를 들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4개월간 위증수사 전담팀을 꾸려 위증 및 위증교사범 16명을 적발해 이 중 죄질이 나쁜 15명을 기소했다고 한다. 위증사범들은 친구나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허위 증언했다.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의 유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다.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실제 운영자를 놔둔 채 시각장애인을 업주로 지목했다가 위증임이 밝혀졌다.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도박자금을 송금해놓고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하거나 공동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한 사례 등이 들통나기도 했다.

위증은 자신이나 지인의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상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위증하거나 가해자와 짜고 금품이 오간 뒤 되레 피해자를 범죄 혐의자로 내모는 형태 등을 보인다. 뿌리 깊은 온정주의에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의식이 만연한 탓이다. 이렇게 되면 진실이 왜곡되고 재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 독버섯들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제주지검이 과학적 수사기법을 도입하고 악의적인 위증사범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힌 건 매우 바람직하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도 당연한 조치다. 특히 처벌이 가벼워 결과적으로 위증이 조장되고 있다고 하니 엄벌 차원의 실형 선고를 높여 훼손되는 사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위증죄가 무거운 건 법치를 해치기도 하지만 개인적 법익 침해라는 폐해가 작지 않아서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함은 물론 사법 불신마저 불러올 수 있다. 궁극엔 사회 공동선(善)이 무너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사법기관이 위증사범 척결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위증에는 혹독한 대가가 뒤따른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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