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례단지 3필지 소유권 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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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소송 예상에 토지 환원할지, 사업 재추진할지 '발등의 불'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12년 만에 땅을 돌려받게 된 토지주가 나오면서 줄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부지에 대해 원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해야 할지, 사업을 재추진해야 할지를 놓고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대법원 제2부는 예래동 주민 진모씨(54)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리 인허가 처분에 하자가 있어서 당연 무효이고, 토지 수용재결 역시 인가 처분에 따른 후속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7JDC가 진씨로부터 수용한 3필지 1600에 대해 당시 매입가인 1576만원을 받고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토지주들의 소유권 등기 소송이 이어질 경우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토지 환수와 관련, 현재 확인된 소송은 18건에 203명이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 부지 74119265%48만여에 이른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에 이어 최근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콘도와 상가를 분양해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휴양형주거단지를 주민복지시설인 유원지에 허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140동의 콘도가 지어진 채 20157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토지 반환을 하려면 우선 유원지를 해제하고, 지상 건물 철거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철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취임한 문대림 JDC이사장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의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의 연착륙에 시동을 걸었지만, 최종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 사업은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예래유원지 정상화 대책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원희룡 지사가 현 상황은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만큼, 토지주와 지역주민, JDC, 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를 하며 공식 사과를 했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도정 업무보고에서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업 방향을 재설정해 계속 추진을 하려면 천문학적 보상비와 공사비가 들면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지 못했다.

당시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장(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토지 반환을 위해선 유원지 해제와 지상 건물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데 이 비용마저 만만치 않다특히 지가 급등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정산 절차에서 손해 배상 등 또 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제주도와 JDC는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하고. 이번 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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