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승소에 제주 출신 고성민 사무관 역할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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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내는데 기여
고성민 사무관
고성민 사무관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사건에서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가 승소하기까지에는 제주 출신 고성민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35)의 활약이 돋보였다.

고 사무관은 지난 12일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WTO의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WTO의 1심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 관련 분쟁은 현재까지 40여 건이 진행됐고, 피소국이 이긴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사무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승소로 보람을 갖게 됐고, 개인적이나 정부차원에서나 기쁜 소식이 됐다”고 밝혔다.

고 사무관은 남광초등학교와 제주여중, 제주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워싱턴주립대로스쿨을 나온 후 2012년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고(故) 고경표 제주대학교 교수와 임기옥 전 제주도의회 의원의 3녀로 부모의 권유로 고액 연봉이 보장된 법조인을 마다하고 공직의 길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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