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 절차 간소화·기증자 예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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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기증 세미나서 의견 제시
기부금 등 지원받아 운영 원활히 할 방안 강구해야
서귀포시가 주최해 지난 12일 열린 ‘2019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기증 세미나’가 열렸다.
서귀포시가 주최해 지난 12일 열린 ‘2019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기증 세미나’가 열렸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작품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귀포시가 주최해 지난 12일 열린 ‘2019 서귀포시 공립미술관 기증 세미나에서 신옥진 부산공간화랑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신 대표는 1975년 부산공간화랑을 개관해 40년 넘게 미술계에 종사하며 이중섭미술관을 비롯해 부산시립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공립미술관에 800여 점의 작품을 기증했다.

그는 그동안 기증하며 느꼈던 기증절차의 까다로움, 수증작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사,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대표는 박물관미술관법 재산의 기부 항목을 보면 무상으로 기증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수증심의위원회를 둬 수증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이런 절차로 기증작의 20% 내외는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증보상금, 세제혜택 등의 기증자에 대한 예우가 갖춰지지 않은 공공미술관이 수두룩하다더 안타까운 건 기증작을 전시하고 난 뒤 수장고에 보관돼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의 경우도 기증자의 예우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태다. 서귀포시를 대표하는 이중섭미술관 역시 첫 출발이 전시관이었는데, 가나아트와 갤러리 현대 등에서 기증받은 작품을 통해 미술관으로 등록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게 문화예술계 중론이다.

또 이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기증품 등록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술관 홈페이지에 기증 관련 항목을 만들어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증작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을 통해 기부금을 지원 받아 작품 구입을 포함, 미술관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술관 소속 후원 기관을 설립해 현금, 현물 등의 기부를 받아야 한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고순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기부금과 관련된 조례를 검토한 후에 후원단체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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