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15일 성명 발표
부동산투자이민제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가 심의하는 것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가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투자유치를 빙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며 “세금 감면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별장 재산세를 4%로 전환되는 것을 막고, 연차적으로 재산세를 올리겠다는 안”이라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사일정도 공지되지 않은 심의 결과에 따라 신화월드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부동산투자이민제로 겪는 도민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오히려 제주도는 투자자 신뢰를 운운하며 외국자본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당장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주도의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 방침을 철회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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