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투심에 농약으로 짝사랑 여성 살해하려 한 7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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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앙심을 품고 물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7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지난 13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월 초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B씨(62)가 제주시 삼도2동에 세워둔 차량에 농약을 넣은 물병을 놓고 가 B씨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사지도 않은 물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 해당 물병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3개월간 수사 끝에 용의자로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오해가 생겨 혼을 내주려 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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