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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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되며, 운전자는 버스 운행을 마친 후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는 통학차량 가장 뒷좌석 부근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장치 작동을 위해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만약 차량 엔진이 정지한 후 3분 이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과 함께 비상점멸등이 켜진다.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이번 하차확인장치 의무화에 다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제주지방경찰청은 앞서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차량 91대를 대상으로 하차확인장치 설치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324개 학원에 하차확인장치 설치와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하차확인장치 의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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