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용역 이달 재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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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특례’ 담긴 제주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기대
道, 통과 시 6월 말 고시…재산권 제약 도민 반발 예상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처리 지연으로 중단됐던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이 빠르면 이달 말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6단계 제도개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곶자왈 용역을 재개할 방침이다.

6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하다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곶자왈 용역을 재개하고, 용역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용역 중간보고를 통해 총면적 99.5㎢에 달하는 곶자왈지대 7곳의 경계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용역이 재개되면 곶자왈지대를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 지역을 구체화해 발표할 계획이다.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되면 모든 개발이 금지된다.

이미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전체 곶자왈지대(99.5㎢) 가운데 42%가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곶자왈 보호지역 공람과 주민설명회 등 과정을 거쳐 용역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지만 재산권 행사 제약 등 일부 도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말 경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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