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외국인 콘도 중과세 3년 유예 '제동'
의회, 외국인 콘도 중과세 3년 유예 '제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내국인과 형평성 맞지 않아..."이미 3년 유예 후 또 다시 유예는 안 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이 구입한 별장용 콘도에 중과세 부과를 2021년까지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던 도세 감면 조례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조례안은 중국 투자자의 유치를 위해 별장형 콘도에 부과했던 재산세를 일반과세(0.25%)에서 올해부터 중과세(4%)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15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당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을 얻기 위해 5억원을 투자해 콘도를 구입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은 향후 3년 동안 총 471억원(추정치)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됐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은 “중국 투자자들이 부당하게 차별받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을 보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말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을)은 “2015년부터 3년간 별장용 콘도에 대해 중과세 부과를 유예해줬는데 다시 3년간 연장해 주다보면, 2021년 기간이 종료되면 또 다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조세 징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이 나오면서 3년간 중과세 부과를 유예하게 된 것”이라며 “2021년부터는 중과세 부과를 위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위는 제주도가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율 인하 특례 적용을 삭제하려던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항공기 세율 특례 적용으로 제주도는 그동안 7대의 항공기를 제주에 등록하도록 하면서 연간 수 십억원의 세수를 올린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