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등 10곳 단속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시멘트 가루를 날리게 하는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미세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80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레미콘 업체와 건설현장 등 10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9곳은 입건됐고, 1곳은 관련 부서에 통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A레미콘 제조업체는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등을 야적해 석회석 가루가 대기 중에 날리게 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공장 신축 건설현장 역시 공사장 출입 차량의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차량들이 출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세척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특별 점검해 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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