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시 추자도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51)가 낫으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등을 찍히는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추자보건지소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신경과 혈관이 크게 손상돼 긴급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주지방경찰청 헬기로 이날 오후 4시47분께 제주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올해 들어 경찰헬기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은 3번째로, 지난해에는 총 20회의 응급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