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께 보이스피싱 피의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은행을 방문한 제주대학교 학생이 청약통장과 적금을 중도해지 하면서 678만 원을 전액 현금 인출을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유도법과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보여주며 설득하고, 112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려 할 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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