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제2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촌(읍·면)의 빈집이나 유휴 시설을 활용해 마을 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마을과 법인은 해당 시·군(농촌빈집정비사업 담당자)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촌건축·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통해 총 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된다.
대상(1점·농식품부 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1점·공사 사장상) 400만원, 우수상(2점·공사 사장상) 각 3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전 결과는 향후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사업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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