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고향세’ 입법이 추진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에서 복지 비용 지출 등 세출 부담이 늘고 있지만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 세수 부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재정 불균형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위 의원의 이번 입법안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부금의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지역균형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정기부금 지정 등을 통한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며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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