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인 여성 성폭행 미수 중국인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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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중국인 구모씨(3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인근 빌라 주차장으로 글고 가 성폭행하려다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구씨는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구씨는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행 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이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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