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원격조종…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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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 이틀 만에 2억여 원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55)는 지난달 27일 ‘416달러 해외 결제’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즉시 발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부정사용 신고가 접수됐으며 금감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다음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A씨는 상대방이 지시하는대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이후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의 휴대전화를 원격조정해 현금서비스 2건, 카드론 2건 등 4건의 대출을 받은 후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이틀 만에 1억99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나 유선으로 출처불명의 휴대전화 앱 설치를 요청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수사기관이나 금감원 직원 등의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해 505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 55억2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역시 3월 말까지 144건이 발생, 18억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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