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사들, 폐석 처리에 '이중 부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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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석 폐기물 분류...운송비와 처리비 부담에 제도 개선 요청

석재업체들이 비석이나 석물을 제작하면서 발생한 자투리 돌이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관련 업계가 이중 부담을 떠앉고 있다.

16일 제주지역 석재업계에 따르면 제주석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남은 돌은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돼 처리업체에 운송하고 있다. 도내 석재업체는 60곳에 이르며 하루 평균 5t에 달하는 폐석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재업체들은 운송비는 물론 처리비용을 별도로 부담하고 처리업체에 자투리 돌을 맡기는 있다. 그런데 폐석 처리업체는 이를 일정 크기로 분쇄해 도로 포장용 잡석이나 건축용 골재로 되팔면서 수익을 얻고 있다.

도내 석제업체 대표들은 제주석 폐석은 약품처리 없이 자연 상태로 가공돼 재이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근 제주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모 석제업체 대표는 폐석 처리비용과 운반비로 인해 생산원가가 상승하면서 결국,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됐다소규모 영세 석재상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폐석을 분쇄하면 도로 포장이나 매립용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해당 안건을 다루면서 석재업체 내에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출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선 대책을 제주도와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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