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호 의원 대표 발의, 상임위 조례 수정 가결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최하위인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강연호 의원(무소속·서귀포시 표선면)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 발령 시 도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은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차량 2부제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단, 환도위는 5등급 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과 단속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71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된다.
강연호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돼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