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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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 지사 "의료법에 따라 처분"…"후속 조치는 정부의 지원 필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최초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던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측의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5일 제주도가 외국인 환자에 한해 조건부 개원 허가를 내준 지 4개월 만에 취소가 결정됐다.

원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조건부 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지만, 녹지 측은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고,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내 진료를 시작하지 않아서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 프로젝트이자 치료·휴양이 핵심 사업인 헬스케어타운에서 녹지병원이 빠지고 숙박시설만 남게 된 것을 놓고, 원 지사는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보건복지부가 최초 승인한 외국의료기관인 만큼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이 있어야만 병원 건물 활용과 직원 고용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 기한(34)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26일 양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의 쟁점은 3개월 내 개원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였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당초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에 맞춰 허가가 났음에도 내국인 환자를 제한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병원 개원을 거부했다며 녹지 측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녹지 측은 “2017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인력 등 모든 요건을 갖췄는데도 제주도는 허가 절차를 15개월이나 지연시켰다며 개원을 못한 귀책사유를 제주도에 넘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512월 병원 수익을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에 대한 사업 계획을 승인해줬다.

이후 의료 민영화에 따른 의료 공공성 훼손 및 의료비 폭등 우려에 맞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 관광산업 발전을 놓고 첨예한 찬·반 대립을 불러왔다.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47개 병상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기로 했다. 20178월 개설 허가를 신청하면서 의사 9, 간호사 28, 국제코디네이터 18, 관리직 등 모두 134명을 채용했다.

개원이 1년 넘게 미뤄지면서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고, 상당수의 인력이 빠져나가 현재 간호사와 관리직 등 60여 명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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