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으로 동물위탁업체를 운영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반려견을 학대한 애견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동물위탁관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5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제주시지역에서 무등록으로 동물위탁관리업소인 애견카페를 운영하면서 1일당 2만5000원에서 3만5000원의 위탁요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는 지난해 5월 25일 자신에게 맡겨진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자 화가 나 강아지를 집어 던져 테이블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고 위탁받은 강아지를 학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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