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사이버 폭력 접근 차단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발의
오영훈, 사이버 폭력 접근 차단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인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신체적 접근만을 제한한 것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정신적·금전적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학교폭력 유형은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괴롭힘‘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이모티콘 셔틀등과 같은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에 이번 개정안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임시조치 중 하나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준비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정 부분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