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지정 입맛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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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비율 높은 학교 미선정 의구심
공모심사위 모두 교육청 내부 인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장 공모제를 도입한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묵살, 교육청 입맛대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모심사위원회 위원 5명 모두 도교육청 내부 인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17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기 위해 교장공모제를 도입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교장 임용방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22019년 상반기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를 접수한 결과, 대상 학교 23곳 중 10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정년 퇴임과 중임 만료로 교장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다.

대상 학교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 의견 수렴이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진행되면서 정확한 검증 없이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불평이 꾸준하다. 실제 올해 찬반 설문조사 등 학교 의견 수렴 기간은 15일에 불과했다.

결국 올해 대상 학교 23교 중 10교가 신청, 공모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6교가 교장공모제 학교로 선정됐다.

하지만 교직원과 학부모 찬성 비율이 69.2%인 학교는 선정되지 않고 찬성비율이 58.8%에 불과한 학교가 선정되면서 선정 절차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계획이 6개월 단위로 내려오면서 관련 절차가 빡빡했던 게 사실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부터 1년 단위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면서 현장 의견 수렴 기간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모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선정해 위촉할 방침이라며 도서 벽지, 소외, 낙후지역 등 정체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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