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방안 없는 무형문화재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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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유자 부재 종목 전승 대책 없이 관련 사업 추진 ‘논란’
전수관 운영 조례 등도 허술…“제주도 적극적 지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무형문화재 제14호 제주옹기장과 제16호 제주농요의 보유자를 인정예고하는 등 무형문화재 보전에 앞장서고 있지만 정작 체계적 방안은 없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대한 조례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옹기장과 제주농요 보유자가 신규로 지정되면 보유자 없이 전승되는 무형문화재 종목은 제주큰굿, 멸치후리는 노래, 오메기술, 고소리술, 영감놀이로 총 5개다.

제주도는 5개 항목에 대해 무형문화재 체계적 전승과 보전을 위해 보유자 확보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보유자가 부재한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없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제13호 제주큰굿 이중춘 보유자가 별세해 보유자 없이 전승되는 제주큰굿의 경우 제주도는 2015년 문화재청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큰굿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청이 직접 보유자를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지정은 보류했다고 말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제주큰굿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보류한 상황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보장할 수 없고,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

나머지 4개 종목에 대한 보유자는 직접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이수자는 보유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신청자를 받는 형식의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활동을 위해 건립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전수관 체험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때는 문을 닫아 놓는 실정이다.

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전수회관 역시 1년에 10개월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제주도는 칠머리당영등굿 보유자에게 위탁만 한 채 연간 운영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고 후세에 전승되기 위해서는 제주도 차원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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