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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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로 촬영 후 신고하면 사진 증거로 과태료 부과
소화전 5m 이내·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 등 대상
금지구간 안내표시 없고 불법 여부 판별 어려워

앞으로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주민들이 신고한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안내시설 없이 시행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1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민들이 소화전과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등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각 지자체 마다 주민신고제 단속규정을 수정·보안할 수 있어 서귀포시는 17일부터, 제주시는 29일부터 실시된다.

문제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각 대상시설물 마다 일정 거리 내에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금지구간을 나타내는 표시나 안내시설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첨부된 사진만으로 명확하게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주시지역 소화전 114개소의 경우 지난해부터 제주소방서가 자체적으로 ‘5m 이내 불법 주·정차안내표시나 주차금지 규제봉을 설치, 금지구간 확인이 가능해 사진으로 판별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제주시는 단속 대상을 거리가 아닌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정류장 및 노면 표시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등으로 운영사항을 변경해 24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첨부된 사진만으로 대상물과 차량 간 거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 달리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상황만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거리가 애매모호한 사진 탓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들도 발생할 수 있어 빠른 기간 내 안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교차로 내 가장자리나 모퉁이의 경우 앞으로 황색선 노면표시를 복선으로 바꾼 곳에서만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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