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 단속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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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4차례…인력 부족
경유 차량
경유 차량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섰지만, 제주지역 행정시가 단속에 나선 횟수는 단 4차례에 그쳤다.

17일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전국 17개 시·430여개 지점에서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단속에 나섰다.

앞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관할 내 3개 지점에서 특별단속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항만과 차고지, 일반도로 등에서 실제 특별단속에 나선 것은 각각 2건으로 총 4건에 그쳤다.

더욱이 각 행정시는 인력이 부족해 4월에 들어서야 특별단속을 벌일 수 있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도과 제주시에서 인력을 협조 받아 합동으로 단속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점검의 경우 차량 유도와 기록, 측정 등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이 필요하다이번 특별단속처럼 일반 도로에서 실시하면 도로통제를 위해 적어도 7명이 있어야 해 한 행정시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반도로에서 특별단속에 나서면 교통사고 위협도 있기 때문에 추후 배출가스 점검 시에는 자치경찰에 협조를 구해 자체적으로 점검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연식과 종류별로 구분돼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이 내려져 지정 업체에서 정비 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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