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위해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현재 기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이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주항공에서 항공료 감면(생존자 50%·유족 30%)과 도내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기한 없이 희생자증 및 유족증 신청을 받고 있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그동안 4·3희생자·유족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진료증이나 결정 통지서를 지참해야 했지만, 희생자증·유족증이 발급되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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